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은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매월 10만 원을 지원하여 최대 580만 원의 시드머니를 모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만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는 불가 하며 1가구 당 1명의 청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19일 금요일 9시부터 2023년 6월 5일 월요일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어 신청 기간 내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신청이 많아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가능합니다.
- 1988년 05월 13일 부터 2005년 05월 12일에 태어난 청년에 해당됩니다.
- 신청 시 경기도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아르바이트와 소상공인 등 소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만 해당됩니다.
지원내용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은 24개월 동안 매 월 10만 원씩 저축을 하면 똑같이 10만 원을 지원하여 내돈 240만 원과 지원 받은 240만 원을 포함하여 지역화폐 100만 원까지 총 580만 원을 지급 받습니다. 모집 인원은 4,000명으로 제한되며 선착순 신청은 아니며 대상자 심사를 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
비슷한 지원을 받고 있는 분이나 중도 해지 하신 분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지하신 분들 중 지원금을 지급 받지 않은 분들은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분
- 희망키움통장
- 희망저축계좌
- 청년희망키움통장
- 내일키움통장
- 청년저축계좌
- 청년내일저축계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재
-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 일하는 청년통장
- 청년연금
-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 청년복지포인트
- 자애인누림통장
- 자립두배통장
- 병역의무 이행하고 있으신 분
- 도박, 불법 사행업 종사자
-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는 분
가산점 부여 대상
가산점 부여 대상은 1개 항목만 인정이 되며 다음 5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 소상공인 : 3점 (소상공인확인서 사본제출
- 사회적 경제조직 : 3점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서 사본)
-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 3점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 5점 (분할상환약정증명서)
- 국가유공자 : 5점 (국가유공자 증명서)
준비서류
신청 시 준비해야 되는 서류는 2023년 5월 12일 이후에 발급 받은 서류만 유효하며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근로확인서류 (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 소득재산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 관계, 전입일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