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내용 증명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내용 증명은 보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싸움을 하기 전 준비를 하는 사전 작업 같은 인식이 있습니다. 내용 증명과 함께 진행하면 좋은 배달 증명에 대해서도 쉽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내용 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내가 미리 알려줘야 하는 상황에 대해 근거를 남기기 위한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체국장이 보증을 해주는 것이며 오늘 알려줘서 내일 까지 기한을 주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는 당연히 안됩니다.
내용 증명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만약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에 내용 증명을 보낸 것과 보내지 않은 것은 차이가 큽니다. 필요한 적기에 내용 증명을 보냈다는 것 만으로도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작성 후 보내는 법
내용증명은 우체국 창구를 통해 등기로 보내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작성 할 때에는 양식이나 서식 이런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이면지 및 훼손 된 종이만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우체국에 양식 및 서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용증명 형식에 맞춰 쓰려고 하면 불필요한 말들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필요한 핵심 내용으로 짧게 써도 무방합니다. 자필로 써도 되고 pc로 작성하셔서 출력하셔도 됩니다. 작성 시 육하 원칙을 기본으로 작성하면 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내용 증명을 작성한다고 하면 2021년 10월 10일 김철수가 빌려간 300 만원을 2023년 04월 30일 까지 갚지 않는다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350 만원을 소송 할 목적으로 이 내용 증명을 발송한다.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날짜와 이름, 금액, 이행해야 되는 기간까지 모두 포함하였고 불이행 될 경우 소송의 목적까지 명시했으니 내용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백에는 꼭 수취인의 주소와 이름이 들어가야 되며 발신인의 주소와 이름도 들어가야 됩니다.
내용증명의 원본을 복사하여 복사본 2부를 만듭니다. 총 3부의 내용증명을 우체국 창구에 접수를 하면 원본은 수신자에게 등기로 발송되며 복사본 2부 중 우체국과 발신인이 1부 씩 보관하게 됩니다.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내용 증명은 3년이 지나면 폐기합니다.
내용증명에 배달증명까지 보내야 하는 이유
내용증명은 발송한 근거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받은 사람이 죽어도 받지 않았다고 하면 받은 사실을 증명 할 수 없습니다. 배달 증명은 배달하시는 분이 받은 사람에게 서명을 받아 발신자에게 회신을 해주는 것입니다.
서명을 받기에 나중에 받지 않았다고 발뺌하더라도 내용 증명을 보낸 것부터 받은 것까지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내용증명 발생 비용
내용 증명 비용은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 등기로 발송 하는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소 4,000원 ~ 5,000원 정도 비용 발생하며 10,000원 이상의 금액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을 보내야 되는 사람이 많다면 많은 비용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배달 증명까지 해야 된다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고 진흙탕 싸움이 된다면 충분히 감내할만한 가치가 있는 비용입니다.
내용증명 효력 및 대처법
효력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소송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내용 증명 자체가 법적인 효력을 갖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취자에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는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렇다고 소송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대처법
만약 내용 증명을 받은 입장이라면 상당히 당황하거나 심리적으로 압박이 됩니다. 회신을 어떻게 해야 되나 머리 속이 하얗게 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걱정으로 한숨만 늘어날 수 도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대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용 증명에 회신 하지 않으면 내가 내용 증명의 내용을 인정하는 것 같고 소송으로 이어지면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을까 걱정 되시겠지만 앞에서도 언급 한 것처럼 법적 효력이 없고 회신을 하지 않아도 불리한 입장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