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신고 후 매입하여 발생한 세액이 매출하여 발생한 세액에 비해 많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과 시기 계산 방법까지 관련 내용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부가가치세 환급은 신고를 할 때 내가 매입 할 때 발생한 세액보다 매출 할 때 발생한 세액이 많이 발생한 경우에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과세 기간에 따라 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해줍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부가가치세 세액 계산 방법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 입니다. 매입액과 매출액에는 세율 10%가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매출세액이 110만 원이였다면 100만원에 대한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계산된다는 의미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시기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 시기는 일반 환급과 조기 환급으로 나뉘어 집니다. 예정신고 할 때에 발생한 환급 세액은 예정신고 할 때 환급이 되지 않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환급세액이 정산됩니다.
일반환급
일반환급은 확정 신고기한이 지나고 30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10월 예정 신고기간 때에 환급세액이 100만 원인 경우에 1월 확정신고 할 때에 납부해야되는 세액이 80만원이 발생하였다면 1월 확정 신고 후 30일 이내에 20만 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
조기환급은 조기 환급 신고기한이 지나고 15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조기환급은 재무구조 개선와 사업설비 추자, 수출업을 하는 경우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빠르게 환급을 먼저 진행하여 줍니다.
조기환급 신청 시 조기환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만 신고하시면 안되고 전체 매출과 매입에 대해서 모두 신고를 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