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급명령 절차와 비용 장점 등 지급 명령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급명령은 일반 소송에 비해 간단한 소송절차로 정식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도 상고심의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 장점과 신청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법원에 출석하는 번거로움 없이 정식 소송이나 재판 없이 간편하게 분쟁을 해결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소송입니다. 일반적인 소송의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만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간편하게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효과로 법적 분쟁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절차
지급명령을 신청을 할 경우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서류심사를 하여 지급명령 정본 발송합니다.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제기 안하면 확정 판결됩니다.
지급명령 비용
지급명령의 인지대 송달료는 일반 송달료에 비해 10% 수준의 송달료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신청 하지 않았을 때에 비용절감과 시간이 세이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할 경우는 송달료의 차액이 발생하게 되며 일반 소송으로 넘어가서 리스크가 더 발생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 작성
지급명령을 작성 할 때에는 채무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됩니다. 양식에 따라 작성을 하면 되고 채권자와 채무자 금액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자세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 시 관할법원은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의 주소지에서도 소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채권자의 주소지와 가까운 법원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지급명령 기간 지나도 이의제기 가능?
지급명령의 이의제기는 2주가 지나도 가능합니다. 청구이의의 소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지급명령 판결이 결정 되고 난 후에 사유를 판단하여 이의제기를 결정하지만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결정 이전의 사유를 판단하기에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