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정부에서 지원하며 청년들에게 중장기적으로 목돈을 모아 사회에 자립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매 월 일정 금액을 적금 모으듯이 적립하면 금액에 따라 3%~6%를 지원합니다.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자격
청년도약계좌 신청자격은 다음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만 19세 ~ 만 34세 미만 (병역 기간 인정으로 최대 6년 연장 가능)
- 가구기준 중위소득 180%
-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 연 소득 6,000만 원 이상 ~ 7,500만 원 이하의 경우 지원금 없이 15.4%의 이자소득 비과세혜택 적용
2023년 가구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월 소득 | 374만원 | 622만원 | 798만원 | 972만원 |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각종 금융기관에서 비대면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 중에 출시 할 예정이며 각종 금융회사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심사는 1년을 주기로 할 예정입니다.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금융소득 등을 참고하여 진행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비교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을 비교하자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자에 대한 15.4%의 세금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청년희망적금에 비해 청년도약계좌는 기준이 완화 되면서 가입할 수 있는 청년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또 한 청년희망적금은 2년으로 짧지만 청년도약계좌는 5년으로 두 배 이상의 기간 동안 가입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가입하셔야 합니다.
상품 |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적금 |
대상 |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 |
운영형식 | 적금투자운영 형태 선택 | 적금 |
소득요건 |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가구중위소득 180%이하 |
개인소득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납입금액 | 최대 40만원 ~ 70만원 | 최대 50만원 |
지원금 | 소득 구간에 따라 3.0%, 3.7%, 4.6%, 6.0% 월지급 |
1년차 2%, 2년차 4% 만기 시 지급 |
만기 | 5년 | 2년 |
비과세 | 비과세 |
청년도약계좌 도움되는 정보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는데 추가적으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것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동시에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 5년 안에 해지를 하게 되면 손해가 클 수 있습니다. 신중히 따져보셔서 가입하셔야 합니다.
- 가입 기간 중 금액이 부담스러운 경우가 생긴다면 금액을 낮춰서 5년을 유지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해지 전 받았던 세금 혜택을 다시 추징 당할 수 있습니다.
-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가입 청년은 정부 지원금 6%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 소득 6,000만 원 이상 가입 청년은 정부 지원금은 없으나 이자에 대한 세금을 면제 받습니다. 7,500 만원 이하 비과세 적용
- 소득이 없는 청년은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 6월 이후 12월 까지 월 초에 2 주간 신청을 받고 2 주간 심사를 하여 가입 가능 여부를 통보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중도 해지를 하게 되더라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하게 가입자의 근로 소득이 없어진 경우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자가 해외로 이주한 경우
- 사업장이 폐업이 된 경우
- 병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주택을 구입하는 목적으로 중도 해지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