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근로장려금은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 10% 지원금이 확대가 되어 조건에 따라 최대 330만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초기에는 신청자가 많아 지연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알고가기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하시는 분들 중 소득이 많지 않아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 근로를 장려함으로써 근로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근로를 장려하는 정책이므로 2022년도에 근로를 하지 않으셨던 무소득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2023년도 근로장려금을 어떠한 조건이라도 받으실 수 없습니다. 2022년도에 근로를 하셨지만 소득이 잡히지 않으신 분들은 5월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신 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유형, 소득요건, 재산요건에 충족이 되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한가지 조건이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아쉽지만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가지 조건에 충족이 되어도 받을 수 없는 분들도 있으니 꼼꼼히 신청자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구유형
가구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뉩니다. 2023년에는 연령 제한이 폐지가 되어 30세 미만의 청년과 대학생도 조건만 되면 신청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소득요건은 가구당 기준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는 해당되지 않으며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는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재산요건
재산요건은 가구원 합산 2억 4,000만 원미만으로 예금, 건물, 자동차, 주택, 토지, 부동산 등이 포함 됩니다. 재산요건에 부채는 차감 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2년 하반기분, 정기분, 기한 후 신청, 2023년 상반기분 일년에 4번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은 1일부터 15일 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기한 후 신청은 근로장려금에서 10% 감액 후 지급을 받습니다.
- 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2023년 3월 15일 까지
-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까지
- 20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2023년 11월 30일 까지
- 2023년 상반기 분 : 2023년 9월 1일 ~ 2023년 9월 15일 까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나뉘어 지며 온라인 신청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ARS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중 궁금하신 사항은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 가능합니다.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은 안내문을 클릭하여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신청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면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 화면에 연결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 홈택스 pc 신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근로장려금 신청화면이 나옵니다. 접속하셔서 로그인하시면 신청할 수 있는 화면으로 접속됩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절차에 따라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3. 홈택스 모바일 신청
구글 플래이 및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를 검색하여 손택스를 설치합니다. 신청/제출을 누르고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를 클릭합니다.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
4. ARS 신청 (자동응답)
1544-9944 번호로 전화를 하셔서 음성 절차에 따라 인증을 하면 신청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금금액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가구유형에 따라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을 합니다. 기준 금액에 충족이 된다고 다 똑같이 지급되는 것이 아닌 소득 구간별 지급액이 상이하니 꼭 확인하셔서 지원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원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 자녀 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 맞벌이가구 : 자녀 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자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자는 조건은 되지만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하셔도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위의 조건이 해당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과 결혼을 하신 분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양자녀가 있으신 분은 조건에 부합하면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